[생활법률]-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
전세권 설정등기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작성하는 등기 신청서와 세금과 첨부서류가 다르오니 작성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무사 선임비용을 아끼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혹, 법원 등기과에서 잘못 작성했다고 각하시키면(다시 작성하라고 하면) 한번에 고칠수 있도록 틀린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요즘 공무원들은 매우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절차와 방법
가. 가장 먼저 전세권 설정계약서 2부- 작성(임대인(주인)-1매, 임차인(전세)-1매)
나. 계약서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후 세금납부
다. 집주인 인감증명서 1부
라.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마.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을 첨부하고 등기필 정보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실 확인서면 첨부(별첨화일)
바. 도면은, 임대한 건물이 동쪽 또는 서쪽으로 일부분일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학습용 30Cm 막대자를 이용하여 작성하면 됨
사. 등기수수료(법원 수입증지) 14,000원(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판매)
아. 위임장 : 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이 동시에 법원 등기과에 가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임대인은 함께 가기를 꺼려하므로, 별첨파일의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해 주고 인감증명서(전세권 설정등기용)를 발급해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면 됨(아래첨부파일참조)
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
①전세권설정계약서 1통
②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1통
③집주인의 인감증명서1통
④등기필증1통(없으면, 첨부파일의 등기필증분실 확인서면 작성제출)
⑤주민등록초본1통(임대인)
⑥도면(전세로 임차하고자 하는 방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독채를 임대할경우에는 필요없음)
⑦등기신청서부본1통
⑧위임장1통(집주인 도장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