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개명절차 안내
■ 개명허가절차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신청인 : 개명을 하고자 한느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2. 관할법원 : 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3. 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 법원의 표시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 1,000원의 인지 첨부
■ 개명신고절차
개명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 1개월 이내 다음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신고의무자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으 그 개명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휴견인이 신고의무자 이다.
2. 신고 기간 및 신고장소
개명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 장소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개명신고서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