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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0-14 | 조회: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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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질문 : [이혼준비]-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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