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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02 | 조회: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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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질문 : [생활법률]-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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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에는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차용증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기재되어 있으나 좀더 자세히 기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통씩 나눠 갖게 됩니다.

여기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장소, 갚을 시기, 갚을 시기를 경과한 경우의 위약금, 기타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다음 작성일자, 각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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