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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장기 미보유 자동차멸실의 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09 | 조회: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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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장기 미보유 자동차멸실의 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 [대포차]-장기 미보유 자동차멸실의 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유의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자동차 멸실사실인정 기준

-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후 본인이 자동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아래의 차령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9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8년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최근 몇 년간(3년이상)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도로교통법 위반 등)
- 장기간 자동차보험가입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 


ㅇ 유의사항

자동차에 압류등록 사항이 있을 경우엔 모두 해결하셔야 말소등록 처리가 됩니다 


ㅇ 말소등록 신청

-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등록사업소(신분증 지참)에 직접 오셔야 하며, 처리 절차상 10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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