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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위헌 이후] '이혼 소송' 오히려 줄었다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2-23 | 조회: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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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위헌 이후] '이혼 소송'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2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 후 1년. 이혼 소송과 가정 파탄이 늘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고, 불륜 피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배상은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새로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 9천372건으로 전년의 4만 1천50건에 비해 4.0% 감소했다. 월 소송 건수는 지난해 2월 2천540건에서 그 달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다음 달 3천540건으로 반짝 치솟았지만, 지난해 전체 월 평균 소송 건수는 3천281건으로 전년(3천420건)보다 줄었다. 재판을 통하지 않는 협의이혼 또한 지난해 10만 9천395건으로 전년도 11만 3천388건에 비해 오히려 3.5% 줄었다.

지난해 3만 9천272건 접수 
전년보다 4.0% 감소 
피해 배우자 배상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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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면 바람을 피운 사람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적반하장' 이혼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과는 달랐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7대 6으로 '유책주의' 판례를 고수하면서 '파탄주의'(현실적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를 인정할 경우 '쫓겨나는 이혼'을 당한 상대 배우자나 자녀를 구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사실상 중혼(重婚)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로 불륜의 피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배상은 사실상 줄어들었다. 간통죄 고소를 취소해주는 대가로 받을 수 있었던 형사합의금이 없어졌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민사 배상액은 간통죄가 있을 때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사기관 도움 없이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져 민사 위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깎이는 경우도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내와 두 달 동안 150여 차례 통화한 A 씨를 불륜 상대로 지목해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B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흥신소나 심부름업소는 일감 대부분을 차지하던 불륜 조사 의뢰가 줄어 매출이 반토막난 반면, 경찰은 모텔을 뒤져야 하는 간통 신고를 받지 않아도 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최혜규 기자 iwill@
출처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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