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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한 달내 ‘회생’ 개시여부 결정. 향후 법정관리 절차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2-09 | 조회: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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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한 달내 ‘회생’ 개시여부 결정. 향후 법정관리 절차
 
한 달내 ‘회생’ 개시여부 결정. 향후 법정관리 절차

이동현기자 offramp@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09-01-10 08:59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의 운명은 앞으로 4개월 내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이날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도 함께 법원에 냈다. 회생을 하기까지 채권자들이 쌍용차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후 회생절차 인가까지는 일반적으로 4개월 정도가 걸린다.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가 재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면 쌍용차의 자산 및 채무가 동결되며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앞으로 한 달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산업 특성상 연관산업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가 세계 경기 하락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쌍용차에 대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는 행사될 수 없다.

조사위원들은 실사 및 회생가능성 평가를 거쳐 보고서를 내는데, 채권자들이 그 보고서를 토대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내면 법원에서는 관리인에게 회생계획 제출을 명령한다.

만약 조사위원이 보고서에서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법원이 보고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폐지될 수도 있다.

이동현기자 offram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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