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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결혼정보업체 선우,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20 | 조회: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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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결혼정보업체 선우, 회생 계획 인가 결정 .

무담보 채무 60%는 출자 전환될 예정

회생절차를 개시한 결혼정보업체 선우의 회생 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결혼정보업체 선우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무담보 채무 중 60%는 출자전환되고 40%는 현금으로 변제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주주의 주식은 2대1로 병합된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뤄진 뒤에는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해 전체 주식을 5대1로 재병합할 예정이다.

지난 1986년 설립된 선우는 2009년까지 듀오에 뒤를 이어 결혼정보업체 2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매칭시스템을 개발을 위한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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