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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판례-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작성자 : 다정6 | 작성일 : 11-07-21 | 조회: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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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판례-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톡톡 부동산] 10년 이상 장기 전세계약은 무효

 

기존 건물주와 10년 이상 장기로 상가 임대계약을 맺었더라도 새 건물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서울 신사동 A빌딩 건물주 서 모씨가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낸 건물 명도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1998년 A빌딩 주인 4명과 1~2층을 매장으로 사용하는 15년 기한 장기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6년 뒤인 2004년 A빌딩을 김 모씨가 인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김씨는 "전세권 설정은 현행 민법상 10년까지만 가능하다"며 설정 기간을 줄여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김씨에게 A빌딩을 넘겨받은 새 건물주 서씨는 앞선 판결을 근거로 2006년 본 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는 서씨가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건물주(김씨)가 `15년으로 돼 있는 맥도날드 전세권 설정 등기 기간을 줄여 달라`는 소송을 냈던 점 등을 보면 계약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서씨 손을 들어줬다.

[고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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