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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2010년 가정주부 재산기여도 인정하다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9-16 | 조회: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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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2010년 가정주부 재산기여도 인정하다

49세의 이 모 씨는 결혼생활 20년 동안 양육과 가사노동에 성실했다.
그러다 이혼하게 되자 부인은 남편에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가정법원은 남편의 재산 중 50%인 10억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부가 평생 해로하면 금상첨화지만,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 시 주부의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은 불평등한 것이 이제까지의 현실이었다. 주부의 가사노동은 가격이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무보수, 비경제적 활동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었다. 일하다 상해를 입어도 직장에서 일하면서 문제가 발생해 근로 상해보험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재산 축적 등에서도 주부의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가치 상승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와 기여도를 높게 평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데 주부의 활동이 가정 유지 및 재산 증식에 기여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서로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를 참작해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때 이 ‘기여도’는 큰 의미를 지니며, 최근 판결문은 주부의 가정 내 재산 증식 ‘기여도’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0년 이혼 시 전업주부의 재산 분할이 늘어난 배경


이혼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재산 분할 청구권’이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유지, 관리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 가정주부의 경우 재산 형성이나 관리에 직접적인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논란이 일어왔다. 과거 우리나라 법원은 가정주부의 기여도에 대해 약 30% 정도를 인정했는데 사회가 변하고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등의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쳐 법원의 판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40~50%를 인정하는 법원도 있지만 아직은 30% 정도만 인정하는 법원이 많다.
아직 정형화되지 않아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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