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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보상]-통원 치료기간 중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17 | 조회: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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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보상]-통원 치료기간 중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질문 : [통원치료보상]-통원 치료기간 중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형이 몇 개월 전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여 허리 타박상을 입고 약 2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한 후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버스와 트럭의 쌍방과실). 

입원기간 중에만 직장의 급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급료를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기간 중의 손해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원치료기간과 휴직기간 중의 손해의 경우에는 후유장해비율에 따른 일실수입만 보상받을 수 있고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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