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사고]-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중앙선침범사고
질문 : [중앙선침범사고]-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중앙선침범사고
A(종합보험 가입)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오던 승용차와 추돌하여 승용차 운전자 B에게 전치8주의 상해 및 8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특례법의 적용여부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가해자인 A가 받는 법적 조치가 궁금 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특례법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또는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차량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 또는 운전자의 과실이 극히 중대한 10개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사고는 합의나 보험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0개항의 예외사유 중 하나로 중앙선침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 A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 B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A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 B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A는 구속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 피해자 B의 입장에서는 가해자 A와의 형사 합의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상의 청구는 별도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합의서에 반드시 넣고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