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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03-02 | 조회: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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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횡단보도]-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은 10%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간 상태에서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 0%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파란불일 때 건너다 사고당하면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지만,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 건너다 사고당하면 피해자 과실을 50%~60% 또는 그 이상 볼 수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불에 사고당하면 피해자 과실 0%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건너다 사고당하면 피해자 과실 60% 이상입니다. 

보행자 신호 녹색불 깜빡일 때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사고당하면 중간정도인 30% 전후로 볼 수 있으며,  

거의 다 건너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라면 20%, 건너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서의 사고라면 40%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녹색불일 때만 횡단보도이고,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비록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긴 하지만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땐 흰색이 아닌 아스팔트라고 생각해야 하며, 일반 아스팔트 무단횡단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너다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 30%로 볼 수 있을 사건인데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하면 피해자 과실 60% 또는 그 이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밤에 무단횡단했을 때 

편도 1차로 도로는 30% 
편도 2차로 도로는 35% 
편도 3차로 도로는 40% 
편도 4차로 도로는 45% 
편도 5차로 도로는 5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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