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FAQ
이혼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5 | 조회:2,03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이혼종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기간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하는것. 협의이혼을 할때에는 양육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
 
재판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때 부부중 한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
재판상이혼 가능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받았을때
-자기의 직계족손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