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친양자제도란 무엇인가요?
질문: [친양자]-친양자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2008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민법은 ‘친양자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 미만인 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으며 혼인중에 출생한 자와 마찬가지로 본다는 점에서 일반입양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고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 또는 비혼모가 자녀의 친아버지 아닌 사람과 결혼할 때, 그 상대방이 이 여성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함으로써 두 사람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마찬가지의 법적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