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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유부남, 유부녀인 몰랐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1 | 조회: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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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유부남, 유부녀인 몰랐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간통죄]-유부남, 유부녀인 몰랐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간통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후에 간통고소를 하였다면 고소기간이 경과되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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