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FAQ
[간통죄]-상대방을 간통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1
|
조회:1,791
게시물 출력
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
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
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
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간통죄]-상대방을 간통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간통죄]-상대방을 간통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간통죄는 고소불가분 원칙에 의해 두사람이 같이 조사를 받고 죄가 성립합니다.
간통을 한 상대방을 처벌받지 않게 하는 방법은 있으나 공개적인 답변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오니
사무실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
(02-587-1252)
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