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간통의 사례 및 질문과 답변
질문: 10년전 이혼하고 혼자사는 남자입니다. 우연히 여자를 만나 자주 성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배우자가 없는줄 알고 관계를 맺어 왔는데 한 6개월전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관계가 지속 되었습니다. 그녀와 저와의 관계를 눈치챈 남편이 여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해서 수백차례의 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서를 받아간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간통한 사실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간통죄는 성립합니다.
형법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간통죄는 성관게 1차례마다 별도의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즉 여러차레 관계를 가졌다면 여러개의 간통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진술서도 간통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 남자가 아내의 불륜을 용서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고 합니다.
답변: 간통의 경우 형법 제241조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위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간통을 용서하였다면 그 전의 간통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 그후 한동안 성관계를 안하다가 최근 2달전 1차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답변: 용서한 이후에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별도로 간통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