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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상대방을 속여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1-07 | 조회: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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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상대방을 속여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는지요

질문 : [협의이혼]-상대방을 속여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는지요

저는 남편이 잠시 외국에 나가있을 동안 편의상 이혼을 해두자고 하여(기망당해) 별생각없이 이혼에 합의하고, 남편이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를 구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 남편이 저를 속인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형사적으로 처벌받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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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비록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1.24. 선고, 95도448판결)

따라서, 귀하가 기망을 이유로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별론으로 남편은 형사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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