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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안해주거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3-25 | 조회: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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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안해주거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
 
답변 :

이런 경우에는 소송 전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 내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거나, 소제기와 동시에 사전처분으로서 재산의 처분 등을 금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확정판결에 기하여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가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혹은 남편명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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