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FAQ
[위자료]-시집간 딸이 가출 위자료 청구소송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18 | 조회:1,98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위자료]-시집간 딸이 가출 위자료 청구소송
 
질문:
 
딸이 평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자주 친정으로 온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올 때마다 저는 꾸짖어 돌려보내면서 절대로 이혼을 찬성치 않으니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사위가 저의 집을 찾아와 제 딸이 가출했으니 이혼하겠다며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사위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까?
 
 
답변:
 
딸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한 책임이 친정부모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딸과 사위를 못 살게 한 것이 아니므로 친정부모님께서 위자료를 물어 줄 책임은 없습니다. 곧 친정부모에 의해 처가 가출한 것이 아닌 한 처의 가출을 이유로 친정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