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하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할 당시 은행에 다녔던 전남편이 이혼 후 양육비를 보내주다가 올해 여름부터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 그 이유를 물으니 은행을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분간은 사업이
안정을 찾아야 하니 양육비를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양육비를 받지 않고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혹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2009. 11. 9. 시행되는 개정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양육비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 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