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변경
2009년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협의이혼 당시 친권 양육권은 모로 지정하였습니다.
1년간 아이 둘을 키우다가 교육비, 생활비 부담과 건강상의 이유로 부에게 당분간 맡아달라고 하고 아이들을 맡겨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핑계로 바람난 여자와 재혼 하고 친권 양육권 소송을 냈으며, 현재 1년간 소송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허락이 있을때만 엄마와 만나고 있는데, 현재 계모의 구박과 협박으로 심적으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아빠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면 아이들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거나, 아이들이 그쪽에서 적응을 잘 하게되며 친권 양육권을 넘기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니 견디기가 힘듭니다.
재판 판결을 3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친권 양육권을 넘겨주는 것이 두렵고, 양육은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 친권만이라도 제가 가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올려고 하나,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을 우려로 망설여지고 있으며,친권 양육권을 넘겨줄 경우 아이들을 볼모로 엄마에게 제대로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1. 제가 양육을 할 경우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일괄 청구하거나, 재산압류를 해 놓을 수 있는지요
(현재 부인의 명의로 모든 재산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으며 아이아빠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제가 양육을 못할 경우 친권은 제가 가지고, 양육권을 넘겨줄 수 있는지, 그럴경우 양육비 책정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제 수입은 120만원 선입니다. 저도 월급들어오는 통장 외엔 다른 재산이 일체 없습니다.)
3.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친권 양육권이 부로 지정될 경우, 자녀들의 부적응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 제에 게로 또다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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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판결결과에 따라 항소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한을 놓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1. 과거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시다면 지급방법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이나 압류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실 수는 있습니다.
2. 양육비의 경우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평균 40~7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3.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당연히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양육권의 변경은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가급적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