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근친혼인 경우 혼인취소 할수 있나요?
질문:
아들이 사촌과 이혼한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집안에서는 극구 만류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죠.
부모가 혼인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였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
하여 판결을 얻으면 해당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또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도 혼인하지
못하며 이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사유가 근친혼인 경우 혼인취소의 소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중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