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변호사 선임은 언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
이혼소송은 초기에 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기일이나 조정과정 등에는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진행과정에 비추어볼 때 이왕 사건을 의뢰하려거든 처음부터 의뢰하여 사건 전체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소송은 때로는 이러한 전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사건을 수임하다 보면 간혹 수임시기나 상담시기를 놓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했거나, 이미 상대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 소송에 이기더라도 그 실익이 별로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선임은 이후에 하시더라도 입증자료 확보 및 재산보전 등을 위해서는 미리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