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FAQ
[이혼재판절차]-이혼재판절차란?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05 | 조회:1,85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재판절차]-이혼재판절차란?

당해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혼심판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또는 판결정본의 송달전에 항소할수 있습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한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1월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