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재산분할-세금-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받는 경우에도 양도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1 | 조회:2,77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세금-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받는 경우에도 양도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질문: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받는 경우에도 양도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위자료는 세금포탈의 목적이 없는 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인(부동산을 넘겨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양수인(부동산을 받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문제만 생기고,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