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부당간섭]-이혼사유-시어머니 부당간섭의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5 | 조회:3,78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부당간섭]-이혼사유-시어머니 부당간섭의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시어머니 부당간섭의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홀어머니의 외아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방에서 함께 주무시곤 합니다.
어쩌다 저희 방에 들어오지 않는 날은 남편을 시어머니 방으로 불러 그 방에서 재우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분가하자고 해보았으나 소심한 남편은 듣지 않습니다.
이혼사유가 될런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십니다.


민법 제 840조 3호의 이유로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의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