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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정정-자녀의 생년월일을 실제보다 2년이나 늦은 것으로 신고해 자녀의 취학에 문제가 발생하여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7 | 조회: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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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정정-자녀의 생년월일을 실제보다 2년이나 늦은 것으로 신고해 자녀의 취학에 문제가 발생하여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호적상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의 정정

질문: 자녀의 생년월일을 실제보다 2년이나 늦은 것으로 신고해 자녀의 취학에 문제가 발생하여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본적지 관할가정법원에서 호적정정허가신청서 양식을 얻어 작성한 후 호적계에 제출함으로써 호적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120조).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로는 자녀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했다면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출산기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산기록이 없다면 형제간의 터울, 부모의 혼인일자, 연령감정서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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