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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청구]-상담-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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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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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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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청구]-상담-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질문:[재산분할심판청구]-상담-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되면 영영 받지 못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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