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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관할법원-협의이혼시 어느 법원에 협의이혼을 접수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3-12 | 조회: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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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관할법원-협의이혼시 어느 법원에 협의이혼을 접수 해야 하는지요?
 
질문: [협의이혼]-관할법원-협의이혼시 어느 법원에 협의이혼을 접수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시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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