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혼인]-겹사돈-겹사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4 | 조회:5,48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혼인]-겹사돈-겹사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 문 : 형수님의 여동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혼인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90년 민법개정으로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 설 : 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인척(예를 들어 사돈관계)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혈족(혈연으로 연결된 사람)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이라 합니다(제769조). 

이런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해 발생하고, 혼인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 부부 일방의 사망후의 재혼으로 종료합니다(제775조). 과거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보아 겹사돈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인척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겹사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케의 남동생이나 형수의 여동생과도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769조; 제775조; 제777조; 제809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