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양육비-협의이혼시 양육비만 협의가 안되었는데요 가능한가요?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23 | 조회:3,59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양육비-협의이혼시 양육비만 협의가 안되었는데요 가능한가요?

질문:

저희 부부는 협의이혼하기로 잠정합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은 협의가 되었는데 양육비가 조율이 안되네요. 양육비는 향후 정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이 2009. 5. 8. 개정되었고, 개정전 민법은 이혼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였으나, 개정후 협의이혼은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모두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5가지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