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동시사망과 대습상속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1-10 | 조회:6,75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지식]-동시사망과 대습상속

★ 동시사망의 추정 
 
우리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 30조)고 규정하여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므로 이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사망시기가 상속문제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이다. 동시사망은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동시사망의 판단은 사망일자 및 시간이 기재된 호적등본이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의 서류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한 사람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에게 자식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들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