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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7-12 | 조회: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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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999조제1항).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재판 외 행사
 
-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재판 상 행사
 
-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소송절차>민사소송절차 참조).
·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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