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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절차-유언의 집행절차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01 | 조회: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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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절차-유언의 집행절차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 [유언]-집행절차-유언의 집행절차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재단법인 설립이나 신탁 등은 상속인이 스스로 집행할 수 있지만, 친생부인이나 인지 등은 받으시 유언집행자가 집행하여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경우(지정유언집행자),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법정 유언집행자), 상속인이 없거나 사망 또는 결격 기타 사유로 없게 될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한 선임 유언집행자가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금전이나 상속인을 위한 권리 등을 상속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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