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서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수증 결격사유인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하나요?
질문 : 유언서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수증 결격사유인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04조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64조는 위 조항을 수증자에게 준용하고 있으므로, 수증자가 유언서를 은닉하면 수증자로서의 적격이 잃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사망한 후 수증자가 유언서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유언서를 이용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것이 “유언서를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유언서를 은닉하였다고 하려면 유언서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제주지법 2007가단1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