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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낙태-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14 | 조회: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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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낙태-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상속결격사유]-낙태-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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