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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상속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은 왜 매입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7-12-19 | 조회: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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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상속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은 왜 매입해야 하는지요?


질문 : [채권매입]-상속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은 왜 매입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등기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별표 '채권매입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는데, 우리 주택법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일정한 기금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는 반드시 일정 금액의 극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통상은 채권 매입 후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바로 매도하고 있으므로, 실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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