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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취지 판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1-17 | 조회: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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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취지 판례

서울가법 2006.5.12. 자 2005느합77 심판 : 항고【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결정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1,004,362,687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2 지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을 상대방의 소유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 중 4분의 3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상속인 망 심판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2.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2 지분,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각 예금채권을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및 보험금청구권을 상대방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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