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등기]-사례-협의해제로 법정상속지분 따라 재협의한 분할 등기 사례
심판원, "당초 상속 등기된 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
협의에 의해 1인에게 상속등기한 후 협의해제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협의 분할 등기한 경우 당초 상속 등기된 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초 상속인 1인 명의로 상속 등기되었다가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전체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가 된 것은 최초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사건 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이 모씨는 피상속인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바 있는 쟁점토지 가운데 청구인의 법정상속 해당 지분을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 ․ 등기 했다.
처분청은 최초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 ․ 등기한 후 청구인에게 상속협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지분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최초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 ․ 고지했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쟁점토지의 소유권경정등기와 관련하여 전체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다.(조심2011전0122 (201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