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유류분의 범위
(1)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율(민법 제1112조)
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ⅲ)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ⅳ)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 구체적 내용
-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때에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유류분권은 없다.
- 상속결격 또는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도 상실한다.
-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