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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인도집행-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여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28 | 조회: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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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인도집행-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여부

『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여부』 

질문:

甲은 乙이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하여 토지를 인도 받았는데, 乙이 다시 그 토지에 들어가 천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乙을 처벌할 수 없는지요?


답변: 

 종전에는 부동산의 인도집행이 완료된 후 다시 그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즉,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신설되기 이전의 판례를 보면, "집달관(현재는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2003. 5. 13. 선고 2001도3212 판결). 

 따라서 건물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문제삼아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995년 12월 29일 형법개정으로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신설하였는바, 그 규정을 보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乙은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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