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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불이행-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12 | 조회: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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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불이행-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 문 :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변 : 일단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 따릅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어도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손해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지 못하면 역시 그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채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채무자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 공권력(법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 97다41509,93다43590,93다19115,92다4581,92다4598,98다51077·5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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