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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기판력-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박원순 | 작성일 : 11-10-03 | 조회: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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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기판력-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기판력-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2003. 10.에 빌려준 4억원을 친구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11. 5. 이사를 하던 중에 위 차용증을 찾았습니다.
위 대여금 4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다정1 ( 11-10-03 15:33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경우 후소의 청구중 원본채권의 청구에 대하여는

기판력에 의하여 소각하되며 전소의 변론종결시 전까지의 이자채권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행판결로 받을수 있으며 그리고 전소의 변론종결시 이후의 이자채권은 기판력에 의해

청구기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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