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해제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21 | 조회:3,76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해제

질문: [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해제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닌 담양축협에서 아버지 인감을 이용해서 불법대출하였습니다 그후 저희 집이 가압류상태까지 갔습니다.
다음에 법정까지가서 법원에서 불법대출을 인정해서 저희가 승소하였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담양축협에서 가압류해제를 안해 주고있습니다 날마다 통화는하고 있는데 알았다고만하면서 전혀 응해주질않고있습니다..그래서 법원에가서 가압류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법정까지가서 판사앞에서 해제하겠습니다라고 말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준다고 하면서 안해주고있습니다..



[답변]

불법행위로 인한 가압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셨으니 가압류는 해제될것이고 축협에서 해제않해줘도 당연무효입니다




질문 :

가압류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매형이 사업 하시다 부도가 나셧는데 종친회에서 돈을 빌리셧나 봅니다
종친회에서 누나 명의로 등기된 땅을 가압류 할려고 하는데 가압류 설정이 가능한건가요...문의 드립니다..



[답변]

보증관계에 있지않다면 아무리 부부라해도 매형의 채무로 누나의 재산에대해 법적인 조치는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