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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 손해배상]-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손가방을 절취당하였습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4-17 | 조회: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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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 손해배상]-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손가방을 절취당하였습니다.
 
질문: [절취 손해배상]-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손가방을 절취당하였습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주차된 차량속에 있는 수표와 현금 200만원이 든 손가방을 절취당하였습니다. 대형마트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해당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이 절도범에 의하여 절취된 경우 해당 대형마트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12. 15. 선고 2009나18547 판결).

재판부는 "고객과 대형마트 사이에 승용차에 대한 임치의 합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객이 승용차에 두고 내린 현금 및 수표(위 물품은 피고가 임치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차량내 귀중품에 해당된다)에 대하여까지 임치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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