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준비명령]-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을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질문 : [석명준비명령]-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을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서류를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1개월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석명준비명령이라는 것이 왔는데요.
제가 바빠서 날짜를 지나쳐버렸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을 제 날짜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소송이 취하되거나 패소하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이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을 하면서 기간을 정해준 경우에는 가급적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며,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겠지만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석명준비기간은 가급적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되도록 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재판부가 임의로 정한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