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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판례-【재판전문】 1992.7.28. 91다41897 해고무효확인등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3 | 조회: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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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판례-【재판전문】 1992.7.28. 91다41897    해고무효확인등

【재판전문】 1992.7.28. 91다41897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미츠오 00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외 2인

【피고, 상고인】  암코 에이 앤드 이 00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000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0.선고  91나170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피고회사의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여기서 근무하던 외국인인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부당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10조 소정의 재판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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