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부산의 한 가맹점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가맹계약을 어긴 채 사적으로 사들인 생닭은 9,480마리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생닭을 팔았을 때 올릴 수 있는 수입(1마리당 800원)으로 산정하여 758만 원의 배상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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